사회 사회일반

동탄 오피스텔 전세사기 보증금 170억 꿀꺽한 부부 재판서 '혐의 부인'

김상현 기자
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용인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 6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사진=중앙신문DB)
동탄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여 임차인들의 보증금 1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부부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중앙신문DB)

동탄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여 임차인들의 보증금 1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부부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은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 등 전세사기 피고인 6명에 대한 첫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화성시 동탄 일대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A씨 부부, 오피스텔 43채를 소유한 B씨 부부, 또한 이들과 결탁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다.

A씨 부부 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동산 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보증금 반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보증금을 가로챘다는 사실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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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채의 오피스텔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B씨 부부는 "증거기록을 모두 검토하지 못했다. 다음 재판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7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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