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다가구주택 불 지르고 투신소동 40대 여성 체포

강상준 기자
9일 경찰과 법조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5분께 의정부지검 청사에서 에쿠스 차량을 몰고 나오던 A씨가 법원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진은 의정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다가구주택에서 불을 지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의정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다가구주택에서 불을 지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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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는 방화 혐의 등으로 A씨를 검거해 범행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33분께 의정부시내 다가구주택 자신의 집에서 불을 지른 혐의다.

A씨는 집 안에서 옷에 불을 붙이고 탈출했으며, 이 불로 인해 50㎡ 규모를 태웠다. 이 때문에 소방서 추산 25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신고 20여분 만에 불을 껐다.

해당 다가구주택에는 8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들 모두 자력대피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불을 지린 뒤 A씨는 인근 하천 다리 위에서 투신소동을 일으키다가 검거됐다.

그는 '이웃집의 소음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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