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직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친부와 60대 외조모의 신병이 14일 검찰에 송치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친모 C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친부와 외조모가 친모 몰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지만 조사 과정에서 친모도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나와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2015년 3월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남자아기를 출산 당일 퇴원시켜 집에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다음날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다.
이들은 출산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기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날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 범행 제안은 A씨가 했고 아이를 퇴원시켜 방치하는 등의 직접적 실행은 B씨가 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남편과 어머니의 탓으로 돌리며 줄곧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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