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위증·보복상해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11명 재판에 넘겨

강상준 기자
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과장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지검은 위증·보복상해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11명을 적발해 이중 1명을 구속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의정부지검은 위증·보복상해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11명을 적발해 이중 1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피해자에게 "내가 한 행위는 모두 장난이었다고 증언해라. 법정에서 지켜보겠다"면서 협박한 혐의(특수강요 등)다. 그는 지난해 11월 허위 합의서를 제출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B씨를 산으로 끌고가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검찰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자친구에게 무죄가 선고되도록 법정에서 허위 증언한 C씨를 적발해 기소했으며, 그의 여자친구가 무죄를 선고 받은 원심을 항소심에서 파기사고 유죄 선고로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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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모욕 사범도 엄단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씨는 자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판장의 판결 선고에 불만을 품고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검찰은 직수사를 통해 법정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철저히 엄단해 사법신뢰 회복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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