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8년 전 갓낳은 아기 인터넷서 만난 이들에게 돈받고 넘긴 20대 여성 "기억 안 나"

김상현 기자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60대 남성 A씨가 침입했다는 고소가 경찰서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8년 전 자신이 낳은 여아를 생후 사나흘 만에 타인에게 매매한 20대 여성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중앙신문DB)

8년 전 자신이 낳은 여아를 생후 사나흘 만에 타인에게 매매한 20대 여성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A(27)씨는 19세 때 임신한 뒤 20살이던 2015년 경기지역의 한 산부인과에서 여자아기를 출산했다. A씨는 출산 4~5일 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접촉한 낯선 이들에게 돈을 받고 아이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불임 및 난임부부라고 주장하는 이들과 접촉해 그들로부터 '병원비, 입원비' 등 금전적 대가를 받고 자신이 낳은 아기를 매매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다. 출산 당시 시흥시에서 혼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기서부 일대 산부인과에서 낯선 부부를 만나 아이를 넘겼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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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는 "오래 전 일이라 시흥인지 부천인지 정확히 어디서 그들을 만나 거래했는지 자세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아이의 친부를 모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당시 출산기록 등을 토대로 아이를 데려간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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