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기 피의자에게 검찰 수사 내용 넘겨준 경찰관들 재판행

이종훈 기자
L 모 파주시 공원관리사업소장이 현역 국회의원 친형인 Y 모(70) 씨와 공모해 부동산을 불법 거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사진=중앙신문 DB)
사기 혐의 피의자들에게 검찰의 수사 내용을 귀띔해준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사진=중앙신문 DB)

사기 혐의 피의자들에게 검찰의 수사 내용을 귀띔해준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양시 소재 경찰서 소속 A경감과 B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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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0년 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 C씨에게 수사 상황 및 피의자 신문 질문 요지를 넘겨준 혐의다. 이들은 또한 검찰이 경찰을 수사 지휘한 내용도 C씨에게 넘겨줬다.

A경감은 부하 경찰관이 C씨의 피의자 조사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 조서를 꾸몄다가 적발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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