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경기도, 지역 서점서 책 사면 10% 환급...26일부터 1인당 최대 3만원까지 지급

강상준 기자
​​​​​​​지역화폐 결제 고객 환급받을 수 있어 ‘서점 살리고, 책 읽는 문화 확산 기여’
경기지역 인증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면 결재금약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진은 ‘지역 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사업’ 홍보물. (사진제공=경기도청·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지역 인증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면 결재금약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진은 ‘지역 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사업’ 홍보물. (사진제공=경기도청·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지역 인증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면 결재금약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26일(오늘)부터 지역 서점 활성화와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서점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로 결제 시 결제금액의 10%를 환급하는 ‘지역 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ㄹ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어가고 있는 지역 서점 소비지원금 지급 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지원해 3개월 만인 9월 예산 소진으로 조기 종료되는 등 높은 호응을 보인 바 있다.

경기도에서 인증한 지역 서점 중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사람 누구나 결제금액의 10%를 소비지원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받은 소비지원금은 지역 서점이 아닌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도 일반 충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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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원금은 성남과 시흥을 제외한 29개 시·군의 지역 서점에서 결제하면 즉시 지급되고, 성남과 시흥 소재 지역 서점에서 결제한 경우엔 다음 달 10일에 일괄 지급된다. 소비지원금은 시군별 1인당 최대 3만원까지 지급되며, 지급받은 금액은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반환된다.

자세한 사업 내용 및 지역 서점 가맹점 목록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광석 콘텐츠산업과장은 “지역 서점 소비지원금은 불황을 맞고 있는 지역 서점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민들이 동네 가까운 지역 서점을 자주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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