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인카페‧편의점 등 점검했더니, 경기 2곳·인천 1곳 문제...식약처, 12곳 적발·조치

김상현 기자
남양주시가 21일까지 사회복지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점검을 진행한다. (사진제공=남양주시청)
전국의 무인카페 내 식품자동판매기 음료류 13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건이 세균수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경기에서는 2곳, 인천에서는 1곳이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중앙신문DB)

전국의 무인카페 내 식품자동판매기 음료류 13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4건이 세균수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경기에서는 2곳, 인천에서는 1개 업소가 적발됐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의 무인 카페, 아이스크림‧밀키트 등 무인 판매점과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 총 4359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곳(0.3%)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비대면 소비 환경이 확대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무인 식품판매시설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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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12곳의 위반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10곳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곳 ▲건강진단 미실시 1곳이다.

점검과 함께 무인카페 등에서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음료류 132건을 수거해 세균수,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4건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돼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문화 변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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