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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역 근로자 “아프면 맘 편히 쉬세요” 상병수당 다음 달 3일부터 시행

허찬회 기자
​​​​​​​질병·부상 때 근로자 소득 손실 보전해주는 제도 시범 사업지 선정, 타지자체보다 2년 먼저 시행
안양시가 19일 시청 접견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안양시의사회·안양과천상공회의소·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 등 4곳과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안양시청)
안양시가 19일 시청 접견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안양시의사회·안양과천상공회의소·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 등 4곳과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안양시청)

안양시가 다음 달 3일부터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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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25년 상병수당 사업 전국 시행을 앞두고 안양시가 시범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타 지자체보다 2년 앞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안양에 거주하거나 안양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소득 하위 50%의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근로할 수 없는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 안양지사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일 4만6180원(올해 최저임금의 60%)을 최대 120일(554만1600원)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공모해 지난 4월 시범 사업지로 최종 선정돼 사업 유형 중 ‘근로활동불가모형’으로 질병 유형의 제한 없이 입원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지원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뿐만 아니라 특수형태·플랫폼노동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근로자, 자영업자(사업자 등록 및 직전 3개월 매출 201만원 이상) 등도 신청 가능하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오전 11시 시청 접견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안양시의사회·안양과천상공회의소·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 등 4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 조해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장, 구본상 안양시의사회 회장, 김태영 안양과천상공회의소 사무처장, 박연수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지부 의장 등 5개 기관장이 참석했다. 앞으로 상병수당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와 운영자, 의료계, 경영계, 노동계 대표로서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시범사업 홍보, 참여사업장 등 지원 ▲신청·자격확인·급여지급·사후관리 등 업무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 제고 ▲신청부터 근로 복귀까지 전 과정 협력 등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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