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혼 여성 공무원 151명 사진첨부 명단 만들어 비서관에게 넘긴 공무원들 항소심도 집행유예

장은기 기자
용인시와 오산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 DB)
성남시 소속 미혼 여성 공무원들의 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무원들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 DB)

성남시 소속 미혼 여성 공무원들의 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무원들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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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 공무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각각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혼인 여성 공무원의 신상을 파악해 사진까지 첨부해 전달한 사건으로 범행 동기나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모욕감을 줬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의 수도 150명을 넘어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성남시 소속 31~37세 미혼 여성공무원 151명의 사진과 성명, 나이, 직급 등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만들어 비서실 소속 비서관 C씨에게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해당 문서를 전달받은 C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며 드러났다.

C씨는 신고서에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나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고 신고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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