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고 집 안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12일 40대 남성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11일) 오후 3시40분께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아내 B씨(40대)에게 전화를 걸어 “집을 태우겠다”고 말한 뒤 베란다에서 아내의 옷가지를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지폈다. 이에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집으로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불을 껐으며, 검거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집 안에는 A씨 혼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외도를 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A씨는 현행범으로 적절한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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