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는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11일) 오후 10시15분께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자택에서 동거녀 B(6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B씨는 흉기를 손으로 막아 다쳤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11일) 오후 10시15분께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자택에서 동거녀 B(6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B씨는 흉기를 손으로 막아 다쳤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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