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

광주시, 상업·근생시설 12개 구간 주·정차위반 단속 한시적 유예키로

장은기 기자
광주시는 고산지구에서 잠실역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노선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됐다. 사진은 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광주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안정화될 때까지 상업 및 근생시설 12개 구간에 대한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실시한다. 사진은 광주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안정화될 때까지 상업 및 근생시설 12개 구간에 대한 점심시간 주·정차위반 단속 유예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광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2월 한달간 상업 및 근생지역 21개소 현장조사를 거쳐 3월 말 광주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총 21건의 단속유예 구간 중 12건이 가결돼 이 구간에 대한 교통시설물 정비를 완료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단, ▲소화전 전후방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세환 시장은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인 음식점 주변 점심시간 주차허용구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