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품/의료

“먹으면 안 돼요”... 식약처, 식중독균 검출 ‘훈제연어’ 회수 조치

김상현 기자
식약처가 발열과 설사, 두통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식중독균이 검출된 ‘훈제연어’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사진제공=식약처)
식약처가 발열과 설사, 두통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식중독균이 검출된 ‘훈제연어’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사진제공=식약처)

발열과 설사, 두통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식중독균이 검출된 ‘훈제연어’가 회수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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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남미SNF’가 제조·판매한 ‘훈제연어슬라이스허브(딜)(식품유형: 기타 수산물가공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동물의 장내, 토양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식중독균으로 오염된 육류, 유제품 등에서 주로 발견되며, 섭취 시 발열과 두통·설사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수 대상제품은 소비기한이 2025년 3월21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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