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

"채팅앱으로 남자들 만나느라 어린 아들 방임" 중학교 여교사 밤마다 외출

김종대 기자
​​​​​​​남편, "야근하는 동안 아내가 아들 혼자 두고 외출했다" 경찰 고소 여교사 "아동학대 혐의 인정 못해"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60대 남성 A씨가 침입했다는 고소가 경찰서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내의 한 중학교 여성 교사가 어린 아들을 밤에 혼자 집에 두고 상습적으로 모텔과 술집을 다녀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다.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내의 한 중학교 여성 교사가 어린 아들을 밤에 혼자 집에 두고 상습적으로 모텔과 술집을 다녀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다.

이 교사의 남편은 자신이 야근하던 중 교사인 아내가 유치원생 아들을 수시로 방임했다면서 경찰에 고소했다.

19일 교육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의 중학교 교사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20회 이상 밤에 아들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했다. A씨가 외출할 때 남편 B씨는 야근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출 시 A씨는 길게는 8시간 넘게 집을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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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뒤늦게 아이로부터 '밤에 집에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불을 켜고 잠을 잔다'는 말을 듣고 아파트 주차장 CCTV 등을 뒤져 이같은 정황을 발견한 뒤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또 교육청에 A씨에 대한 감사도 요청했다.

아울러 B씨는 "학생들의 인권을 담당하는 아내가 채팅앱을 통해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아들을 상습 방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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