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교 교사가 근무지 여자화장실서 제자 신체 불법 촬영 ‘입건’

이종훈 기자
경기북부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근무지인 학교에서 제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CG=중앙신문)
경기북부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근무지인 학교에서 제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CG=중앙신문)

경기북부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근무지인 학교에서 제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8일 경찰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고교 교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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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달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학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다.

피해 학생의 신고로 동료 교사들이 A씨의 범행을 적발하고 경찰에 넘겼다. 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했으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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