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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의원직 상실...회계담당자 벌금 1000만원

김상현 기자
김선교 군수가 주민이 행복한 지역,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지역,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2017년 양평군정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병모 기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중앙신문DB)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함께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A씨가 300만원이 넘는 벌금형이 확정 받으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1항에서는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는 당선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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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선교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A씨는 1심에서 벌금 800만원, 2심에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의원직을 상실한 김 의원에 대해서는 상실 공고를 거친 뒤 상실을 확정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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