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길에서 ‘묻지마 흉기범행’ 50대 남성 구속기소

이종훈 기자
L 모 파주시 공원관리사업소장이 현역 국회의원 친형인 Y 모(70) 씨와 공모해 부동산을 불법 거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사진=중앙신문 DB)
길에서 마주친 처음 본 시민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사진=중앙신문 DB)

길에서 마주친 처음 본 시민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A(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50분께 고양시 화정동의 거리에서 마주친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말리던 B씨의 지인 C씨도 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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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45분께 서울 마포구에서 체포했다. 검거할 당시 A씨는 둔기를 들고 있었지만 별다른 저항 없이 경찰에 검거됐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사람을 찔러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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