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가정폭력 50대 남성 “아내가 전화 안 받아” 자택에 불질러 체포

김상현 기자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60대 남성 A씨가 침입했다는 고소가 경찰서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가정폭력 혐의로 가족과 분리조치된 상태에서 자택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사진=중앙신문DB)

가정폭력 혐의로 가족과 분리조치된 상태에서 자택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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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전 2시18분께 화성시 다세대주택 내부에서 불을 지른 혐의다. 그는 주방에서 불을 지른 후 바로 꺼서 큰 화재로 비화되지는 않았지만, 이웃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연락을 안 받아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가정폭력 혐의로 부인 등 가족과 분리조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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