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초등학교 운동장서 초등생 유인하려던 30대 마약사범 구속기소

강상준 기자
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과장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30대 마약사범이 "빵과 음료수를 사주겠다"면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초등생을 유인하려다가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30대 마약사범이 "빵과 음료수를 사주겠다"면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초등생을 유인하려다가 체포돼 구속기소됐다. 체포 당시 이 남성의 집에서는 대마와 흡입기구 등이 발견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는 지난달 13일 의정부시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B(10)군에게 "빵이랑 음료수를 사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하려 했다. 수상하다고 판단한 B군은 교실로 달려가 담임교사에게 알렸고, 학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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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해 같은 날 오후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집에서는 대마와 흡연 기구 등이 나왔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대마를 흡연한 사실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며 "피해 아동 지원과 재범방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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