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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정장선 평택시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김상현 기자
허위 서류를 꾸며 기업 대출금 5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중앙신문DB)
검찰이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진=중앙신문DB)

검찰이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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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평택시민의 대표로서 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범죄를 저지르고도 부인하고 있다"면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자신의 업적을 문자메시지로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정 시장이 업무추진비로 간식세트를 직원들에게 나눠준 혐의(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정 시장은 "문자메시지는 지역보좌관이 한 일이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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