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음주운전 차량이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로 택시운전자가 숨지고 승객이 크게 다쳤다.
광주경찰서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음주사고를 낸 40대 SUV차량 운전자 A씨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차량에 탑승해 있던 40대 2명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0시52분께 광주시 역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로 펠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택시를 정면으로 충돌, 역주행 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50대 택시운전자 B씨가 심정이 상태로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또 40대 택시 승객 B씨는 양쪽 팔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수원 아주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SUV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3명 중 40대 승객 1명은 우측 팔이 골절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초 “앞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중앙선을 넘는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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