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엘리베이터에 마약 든 가방 두고 내린 50대 구속기소

강상준 기자
의정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과장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마약이 든 가방을 두고 내린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의정부지검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마약이 든 가방을 두고 내린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의정부시의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필로폰 3.27g이 든 가방을 두고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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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지난달 5일 모처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고 또한 A씨의 차에는 6000여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필로폰 180g이 있었다.

검찰은 "필로폰이 시중에 유통됐으면 사회적 해악과 위험성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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