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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왕송호수공원 레저시설 이용요금 인하·감면 대상 확대

장은기 기자
의왕도시공사는 의왕시의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레저시설에 대한 이용요금을 인하하고,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의왕도시공사 전경 (사진제공=의왕시청)
의왕도시공사가 의왕시의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왕송호수공원 레저시설에 대한 이용요금을 인하하고, 감면 대상도 확대했다. 사진은 의왕도시공사 전경. (사진제공=의왕시청)

의왕도시공사가 의왕시의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레저시설에 대한 이용요금을 인하하는 등 감면 대상도 확대했다.

20일 의왕도시공사에 따르면, 기존 스카이레일 이용료 1만5000원에서 연령별로 구분돼 어른(25세 이상) 9000원, 청소년(9~24세) 5000원으로 요금을 인하했으며, 에코어드벤처 요금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스카이레일과 에코어드벤처 혼합한 패키지 상품은 어른 1만5000원(25세 이상), 청소년(9~24세) 8000원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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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캠핑장, 스카이레일, 에코어드벤처 이용 감면 대상이 기존 3인 이상 다자녀 가정에서 2인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확대됐으며, 적용 범위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으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가정이 시설 사용료의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에코어드벤처 시설은 안전장치 보강 작업을 거쳐 이르면 7월 중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 기간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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