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인천시, 유류비 상승 따른 ‘어업인 부담’ 던다...최대 10% 지원, 1250척 대상

남용우 기자
​​​​​​​연근해어선 면세유 구입 지원
윤현모 해양항공국장이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해양항공국 소관 현안과 관련해 기자브리핑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청)
윤현모 해양항공국장이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해양항공국 소관 현안과 관련해 기자브리핑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시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근해어선 면세유 구입비를 최대 10%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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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모 해양항공국장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해양항공국 소관 현안과 관련한 기자브리핑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국장은 “연근해 어선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는 20억원(시비 50%, 군·구비 50%)을 투입해 1250여명의 어업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 대상은 연근해 어선 운영을 위해 인천지역 수협에서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받는 어업인으로 ▲5톤 미만 소형어선은 어업용 면세유 구입액의 10% ▲5톤부터 10톤까지는 7% ▲유류 소비량이 많은 10톤 이상의 어선은 5%이며, 어선 1척당 연간 300~6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인천시 서민경제 활성화 TF’ 가동에 따른 어업인 대표와의 현장 간담회에서도 어업인들은 유가 상승에 따른 지원대책을 한목소리로 호소한 바 있다.

연근해 어업에서 유류 비용이 어선 출어 경비의 약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원받기 위한 어업인은 인천지역 수협을 경유해 각 군·구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수산과 및 각 군·구 수산 업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향후 어업용 면세유 가격변동 추이에 따라 지원 비율, 한도액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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