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살 아들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혐의 부인'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이 군입대가 싫어 자신의 체중을 40㎏로 감양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친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홀로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친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4)씨는 "남편이 집을 나간 후 독박 육아했고 생활고로 전기가 끊겨 휴대폰을 충전하려고 PC방에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 등 영유아검진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기요금을 못 내서 PC방을 간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에 A씨 측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늦은 시각 아이가 잠든 시간을 이용해서 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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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아이를 홀로 놔두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 했나"고 물었고, 이에 A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친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려고 피해자를 방치한 것"이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5월 중 열릴 예정이다.

A씨는 1월30일부터 2월2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 생후 20개월 아들을 홀로 두고 외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년간 60회에 걸쳐 총 544시간 동안 상습적으로 아들을 집에 홀로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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