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횡단보도 건너던 60대 여성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

남용우 기자
29일 오전 꽃무늬 우산을 쓴 시민이 수원시 권선구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사진=권영복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자 A(6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횡단보도로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중앙신문DB)

인천 남동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자 A(6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10일) 오후 5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편도 1차선 도로 건널목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시정지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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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A씨는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한 뒤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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