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00만원 갚아" 지인 차에 감금하고 7시간 돌아다닌 10대들

김상현 기자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60대 남성 A씨가 침입했다는 고소가 경찰서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안양만안경찰서는 지인을 차량에 감금한 10대 2명을 특수감금 혐의로 검거하고 고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중앙신문DB)

안양만안경찰서는 지인을 차량에 감금한 10대 2명을 특수감금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A(19)씨 등은 지난 10일 오전 9시께 안양시 만안구에서 지인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7시간 동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닌 혐의다. 이들은 B씨에게 100여만원을 갚으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지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차량 추적 등을 통해 A씨와 공범 C씨를 얀양시내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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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차량 수리비 100만원을 안줘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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