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대재해처벌법 첫번째 판결, 온유파트너스 대표에 집행유예 선고

이종훈 기자
황석준 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경영기획팀장은 4일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재판 중 첫번째 판결이다. (사진=중앙신문DB)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재판 중 첫번째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 벌금 500만원도 각각 선고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이들은 지난해 5월 고양시 소재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의 추락사와 관련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회사가 안전난간을 설치 않는 등 안전보건 규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다만 유족에게 사과와 위로금을 지불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