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시장·군수協 “GB 해제 권한에 경기도 포함돼야”

허찬회 기자
​​​​​​​권한 확대 국토부에 건의키로 최대호 안양시장 “힘 모아 달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4일 안양박물관에서 제14차 정기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에 경기도를 포함할 것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사진=최대호 안양시장 페이스북)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4일 안양박물관에서 제14차 정기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에 경기도를 포함할 것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사진=최대호 안양시장 페이스북)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경기도의 시장·군수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에 경기도를 포함할 것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4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안양박물관에서 제14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현행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30만㎡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시장·군수에 한해 100만㎡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행정예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 시장·군수들은 개발 및 해제 요구가 많은 수도권을 감안하지 않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해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권한 위임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이번 권한 확대에 경기도가 포함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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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대호 안양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거주민 불편과 사유 재산권 제약 등 문제로 효율적 제도 운영 및 관리방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그동안 협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군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며 “오늘 선출되신 제5대 협의회장님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공급시설 설치기준 완화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건축법상 도로규정 완화 ▲전기차 충전시설 부대시설 조항 개정 ▲기업 입지 마련 위한 관련지침 개정 건의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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