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입국 불허에 인천공항 창문 부수고 달아난 카자흐스탄인 2명 검거·구속

이복수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올해 9월 중 2020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해 시행 예정인 인천공항 항공기사고 위기대응훈련의 사전 기획회의를 21일 오후 공사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중앙신문DB)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자 울타리를 넘어 도주한 카자흐스탄 외국인 2명이 모두 검거됐다. 사진은 인천공항 전경. (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자 울타리를 넘어 도주한 카자흐스탄 외국인 2명이 모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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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경찰단은 카자흐스탄인 10대 A군을 상대로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A군은 같은 국적인 20대 B씨와 함께 지난 26일 오전 4시20분께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쪽 외곽 울타리를 넘고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지난 24일 국내에 입국한 뒤 심사 과정에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이들은 출국 대기실에서 터미널 1층 창문을 부수고 활주로를 통해 달아났다. 인천공항을 벗어난 뒤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도주했다. 도주 과정에서 A군은 B씨와 갈라진 뒤 잠적했다가 29일 오전 4시께 자수했다.

앞서 B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40분께 대전 동구의 편의점에서 검거된 후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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