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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공인중개사협회, 청년 중개수수료 감면사업 ‘동행부동산’ 업무협약 체결

김종대 기자
오산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오산시지회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청년주거문화 지원을 위한 중개수수료 감면사업인 ‘동행부동산’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오산시청)
오산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오산시지회가 청년주거문화 지원을 위한 중개수수료 감면사업인 ‘동행부동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오산시청)

오산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오산시지회가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청년주거문화 지원을 위한 중개수수료 감면사업인 ‘동행부동산’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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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시에 따르면, 동행부동산 사업은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사회정착을 돕고,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만 18~29세 청년이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중개사무소에서 주거를 목적으로 1억원 미만 임대차 계약하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 20% 이상 감면받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참여를 통한 직업(재능)기부로 진행되며, 이에 앞서 지역 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참여 희망 수요조사에서 총 57개 중개업소가 신청했다. 오산시는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4월 중으로 본격적인 참여 중개업소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으로, 중개업소 지정 및 안내판 배부를 진행하고 오는 5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더 나아가 상호 간 신뢰받는 지역상생형 주거문화를 조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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