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그만 만나자는 동거녀 흉기로 위협한 60대 체포

김상현 기자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60대 남성 A씨가 침입했다는 고소가 경찰서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헤어지자고 선언한 동거녀를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중앙신문DB)

헤어지자고 선언한 동거녀를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부천소사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범행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부천시 소재 자택에서 흉기로 동거녀 B씨를 위협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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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경위를 자세히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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