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동구, 현대시장 화재 피해상인에 ‘체납처분 유예·세무조사 연기’키로

남용우 기자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등 시행
인천 동구가 최근 현대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정 지원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 5일 현대시장 화재 현장. (사진=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동구가 최근 현대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정 지원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 5일 현대시장 화재 현장. (사진=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동구가 최근 현대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정 지원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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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구에 따르면, 세정 지원은 화재 피해 납세자가 빠른 시일 내에 피해를 복구하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아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한 징수유예 ▲주민세 사업소분 등 세목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 연장 ▲재산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동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동구 금곡로 67 세무과), 팩스등으로 신청해야 하며, 서류 접수 후 피해 상황 등을 검토해 진행할 방침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화재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들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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