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중기청, 지역기업 대상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남용우 기자
​​​​​​​10월 시행 앞둔 ‘납품대금 연동제’ 조기 안착 위해 열려 제도 관련 주요 법령내용 등 전반적 설명...동행기업 모집
15일 인천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인천지역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15일 인천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인천지역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가 개최했다. (사진제공=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15일 인천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인천지역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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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인천중기청에 따르면, 이번 로드쇼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행을 앞두고 인천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을 통해 연동제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마련한 행사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을 위탁할 때 원재료, 조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제도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로드쇼는 현장 중심의 제도 안착을 위해 지역 내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도 참석했다.

인천중기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개요, 대상 및 시행시기, 주요 작성내용, 제재사항 등 전반적인 설명과 더불어 시범운영 참여기업인 ‘동행기업’ 모집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인천중기청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자세한 안내, 원재료 가격 정보제공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홈페이지를 3월 말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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