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어린 딸 보는 앞에서 아내와 장인 폭행한 40대 ‘벌금형’

남용우 기자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와 장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와 장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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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12일 인천시 중구 아파트에서 9살 딸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와 장인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딸이 거부하는데도 함께 가자며 억지로 팔을 잡아끌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 아동이 있는 자리에서 아내와 장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욕설도 했다. 피해 아동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은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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