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노동권보장 조례제정 나서는 경기도

중앙신문 기자
[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노동권보장 조례제정 나서는 경기도. (CG=중앙신문)

경기도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제정에 나섰다고 한다. 생계를 위해 열악한 노동조건과 부당한 대우에서 일하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더 많은 기회, 더 나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목표도 설정돼 조례제정에 거는 기대 또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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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해 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차별받지 않는 노동 존중 정책 강화, 노동자 중심의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노동권익 보호 확대 등 4개 분야에서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안전한 일터 조성 및 노동권익 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노동정책을 마련했다.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보장 조례’는 이러한 정책의 핵심이다. 노동관계법에 따른 노동자를 비롯해 고용상의 지위, 고용 형태 등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마련됐기 때문이다. 도의 방침대로 조례가 제정되면 노동자가 처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자 고용 및 활용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구축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조례를 통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포괄적인 취약 노동자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어서다. 도는 올해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에 조례가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임도 밝혔다.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러한 준비에 앞서 안전한 배달문화를 확산하고 노동 기회 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 기회소득을 도입한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 근무 또는 거주 전업 배달노동자 5000명이다. 그중 3개월 이상 무사고·무벌점, 산재·고용보험 가입자, 안전교육 이수자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된 배달노동자가 해당된다. 이들에게는 상·하반기 60만원씩 연 120만원을 올 하반기부터 지급한다고 하니 생활에 보탬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를 위해선 예산도 필요하다. 취약 계층 근로자의 생계와 관련된 만큼 1차 추경 예산에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협조해야 한다.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근로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부당한 대우에 대해 문제 제기 하기가 어렵다. 이 같은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보듬기 위해 경기도가 나섰다고 하니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길 기대 한다. 아울러 올해 노동정책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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