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병원과 연금공단 폭파하겠다” 허위신고 50대 남성 ‘체포’

강상준 기자
9일 경찰과 법조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5분께 의정부지검 청사에서 에쿠스 차량을 몰고 나오던 A씨가 법원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진은 의정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50대 남성이 의정부지역의 병원과 국민연금공단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허위신고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진은 의정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50대 남성이 의정부지역의 병원과 국민연금공단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허위신고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1)씨를 체포해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께 ‘폭발물로 의정부시내 병원과 국민연금공단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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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해당 병원을 수색했지만 위험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의정부시 녹양동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앞서 A씨는 수십여건의 허위신고 이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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