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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1030만원 지급...전기차·수소차 4900대 구매 지원

장은기 기자
573억 투입...전기 화물차 238대, 최대 1890만원 혜택 전기승용 영업용 택시로 사용 시 600만원 추가 지원
성남시는 올해 3300만원을 들여, 해외에 지사나 물류센터가 없는 지역 내 중·소 수출기업 지원에 나선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성남시가 무공해차 보급 촉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4900대의 전기차·수소차 구매자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진은 성남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성남시가 무공해차 보급 촉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4900대의 전기차·수소차 구매자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국비 357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201억원 등 모두 57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이날 시에 따르면, 차종별 지원 대수와 대당 보조금 지원액은 ▲전기승용차 4040대, 최대 1030만원 ▲전기화물차 238대, 최대 1890만원 ▲전기 버스 100대, 최대 1억1200만원 ▲전기이륜차 300대(미정) 등이다. 또 ▲수소 승용차 220대는 대당 3500만원 ▲수소 버스 2대는 대당 3억원을 각각 정액 지원한다.

전기승용차를 구매해 영업용 택시로 사용하면 6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 단체, 법인이다. 전기·수소차 판매지점을 방문해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 후 이들 회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든 절차는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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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남시는 전기차 3949대, 수소차 188대 등 모두 4137대의 무공해차 구매자에 515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오는 2026년까지 ▲현재 3800대인 전기차 충전기를 모두 1만3000대로 ▲1곳인 수소차 충전소를 3곳(한 곳당 충전기 1대)으로 각각 늘려 설치할 예정"이라며 "언제 어디서나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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