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직장동료 둔기로 폭행해 의식불명 빠뜨린 40대 체포

허찬회 기자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60대 남성 A씨가 침입했다는 고소가 경찰서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직장동료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4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중앙신문DB)

직장동료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4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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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만안구 박달동 조립식 주택 내부에서 동료 B씨의 머리 부위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피해의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한 A씨를 거리에서 체포했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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