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당서 여신도 강제추행한 주지 벌금형 선고

강상준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가 24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법당에서 여성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주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법당에서 여성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주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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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주지 A(5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추행을 반복한 점, 과거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2월 법당 안에서 여성 신도의 신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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