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하남시선관위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 인사장·명함 돌린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고발

장은기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공고했다. 사진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인사장과 명함을 우편발송한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A씨를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인사장과 명함을 우편발송한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A씨를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1일 하남시선관위에 따르면, 올 2월초 조합원 1200여명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인사장과 명함을 우편발송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함)의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20일 하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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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위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할 것”이라며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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