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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대당 100만원 총 35대 지원

이종훈 기자
22일부터 선착순 접수 받아
14일 오전 10시 40분경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원당중학교 삼거리를 지나가는 한 1톤 화물트럭이 희뿌연 매연을 내뿜으며 달리고 있다. (사진=박남주 기자)
고양특례시가 기존 보유중인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새로 구입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2023년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1톤 화물트럭이 희뿌연 매연을 내뿜으며 달리고 있다. (사진=중앙신문DB)

고양특례시가 기존 보유중인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새로 구입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2023년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 사업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대당 100만원씩 총 35대에 3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선착순으로 접수 및 대상자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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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기존 보유중인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려는 차주다. 다만, 해당차량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고양시청 홈페이지 ‘2023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조해 지원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으로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접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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