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대형병원 지하주차장에 폐기물 쌓아...‘주차장법 위반’

허찬회 기자
20일 오후 1시50분께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병원인 명주병원이 주차구역을 아무런 절차 없이 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허찬회 기자)
20일 오후 1시50분께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병원인 명주병원이 주차구역을 아무런 절차 없이 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허찬회 기자)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병원인 명주병원이 주차구역을 아무런 절차 없이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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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용인시와 병원 측에 따르면, 용인지역의 대형병원인 명주병원이 주차구역에 임시 건축물을 설치한 후 병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쌓아놓아 주차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변경된 주차구역에는 의료용 폐기물을 적치하고 있어, 환경으로 인한 위생 문제가 우려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의료용 폐기물 중 주사침 및 앰플병 등이 있을 경우에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지정폐기물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또한 손상성 폐기물 및 기타의료 폐기물은 주황색 비닐봉투에 담아 일반의료용폐기물 봉투에 넣은 뒤 적격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처리기간은 10일~14일이다.

병원 관계자는 “무단 용도변경 된 주차장은 조속한 시간 내에 원상복구 하고, 의료용 폐기물은 일주일에 2회 업체를 통해 배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법 19조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위반, 제32조 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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