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어린 남매 키우는 집에 1년치 쓰레기 적치하고 예방접종 누락한 30대 아버지 ‘유죄’

남용우 기자
법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인천지법이 군입대가 싫어 자신의 체중을 40㎏로 감양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1년 넘게 집에 쓰레기를 적치하고 1~2살 남매를 키운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1년 넘게 집에 쓰레기를 적치하고 1~2살 남매를 키운 아버지가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유기와 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40시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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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천 자택 내부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쌓아둔 채 2살 딸과 1살 아들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녀들의 각종 질병 예방용 필수 접종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양육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노력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주거환경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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