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중고품 사기범죄 30대 남성, 여성 피해자 보복협박 스토킹 혐의 ‘구속’

장은기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박하영 차장검사는 상관인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재수사를 막고 있다’고 항의하면서 25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성남지청 전경. (사진=장은기 기자)
중고물품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30대 남성이 피해자들에게 보복성 협박과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구속됐다. 사진은 성남지청 전경. (사진=장은기 기자)

중고물품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30대 남성이 피해자들에게 보복성 협박과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구속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3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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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하남시에서 인터넷에 콘서트 티켓과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8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여성피해자 두 명에게 보복성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서 해코지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해자의 집에 후불로 수차례에 걸쳐 배달음식을 시키거나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거는 스토킹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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