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병대 병사, 휴가 중 여자화장실서 용변 보는 여성 불법 촬영

김상현 기자
옛 연인에게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 A(28)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CG=중앙신문)
해병대 병사가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거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CG=중앙신문)

해병대 병사가 상가 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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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병사 A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께 안산시 단원구의 상가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옆 칸에 있던 2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기척을 느낀 B씨가 A씨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B씨 사진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죄 수사를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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