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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2023년 ‘물이용부담금 부과 기준액’ 인하...약 1억여원 감소 예상

오기춘 기자
2월 부과분부터 적용 방침
동두천시 생연동 일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1517세대 규모의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두천시가 지난해 생활용수에 대한 한강 원수 사용량 감소로 올해 물이용부담금 부과 기준액을 인하한다. 사진은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동두천시가 9일 지난해 생활용수에 대한 한강 원수 사용량 감소로 올해 물이용부담금 부과 기준액이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2022년 1톤당 16.13원이었던 물이용부담금이 2023년에는 5.29원으로 10.84원 인하되며, 변경 요금은 2023년 2월 부과분부터 2024년 1월 부과분까지 적용된다.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상수원 물을 사용하는 동두천, 수원, 안성, 의정부 등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금이다.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는 물 사용량에 비례해 상수도, 하수도 요금과 같이 고지되며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상수원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등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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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동두천시의 총 물이용부담금은 약 1억5000만원 이었으며 변경된 부과기준액 적용시 총 5000만원으로 올해 부과될 물이용부담금 약 1억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올해 물이용부담금은 지난해 시 전체 취수량 중 한강 원수 사용 비율로 정해지고 여기에 부과율을 곱해 단가가 산정된다. 매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된 혼합비율을 통해 산정되기 때문에 단가는 매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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