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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 거부 30대 남성, 제압 과정서 숨지게 한 사설구급대원들 ‘검찰 송치‘

김상현 기자
10대 3명이 훔친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경찰에 검거 됐다. 사진은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는 30대 남성을 이송하려고 제압하다가 숨지게 한 사설 구급대원 2 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용인동부경찰서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는 30대 남성을 이송하려고 제압하다가 숨지게 한 사설 구급대원 2 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사설구급대원 A(40대)씨와 B(20대)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용인시내 가정집에서 ‘아들을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한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함께 현장으로 간 뒤 30대 남성 C씨를 제압하던 중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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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들은 C씨의 가슴 부위를 압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C씨가 돌연 심정지 상태에 이르자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설 구급대원들의 제압행위가 사망에 관련성을 줬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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