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BBQ 회장 기소되자 “경쟁사에서 음해, 억지 고발한 사건” 주장

장은기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 윤홍근 BBQ 회장 배임 혐의 기소
수원지검이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프로축구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대해 성남지청에 보완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성남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검찰이 제네시스BBQ그룹의 윤홍근 회장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성남지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검찰이 제네시스BBQ그룹의 윤홍근 회장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BBQ 측은 “경쟁사 bhc에서 음해하려고 억지 고발한 사건이다”라고 주장했다.

2일 수사기관과 BBQ 측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최근 배임 혐의로 윤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 회장이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앞서 경찰이 이 사건을 bhc로부터 고발 접수 받아 수사한 뒤 한차례 불송치했다가 보완수사를 거쳐 검찰로 넘긴 바 있다. 검찰이 기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BBQ 측은 입장문을 내고 ‘억지 고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BBQ 측은 “bhc가 경쟁사 BBQ를 고사시키고자 만들어낸 경쟁사 음해 고발 사건으로 실질적 피해자도, 피해금액도, 사회적 피해도 없는 무리한 기소사건이다. 경찰에서 2021년 7월 ‘경영판단에 의한 정상적인 신사업 추진사례’로 판단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법적절차 통해 무죄로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 이번 사건 관련 전국의 수많은 가맹점과 관계자들의 억울한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